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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마감

[대구] 북구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

(상담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「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「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☞ 대출 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- 이차보전 : 2년간 대출이자 중 2%p를 구에서 지원
  • 분류: 금융
  • 제공기관: (상담
  • 발행일: 2026-03-31
  • 키워드: 금융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30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(상담

문의처

(상담 및 문의)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 053-601-5255 /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053-355-6915 / 북구청 민생경제과 053-665-2657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대구광역시 북구는 「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하여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고자 본 「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」을 추진합니다.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요건

    • 대구광역시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.
    • 개인신용평점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(둘 중 유리한 점수 적용).
  • 지원 제외 대상

    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.
    •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자.
    • 최근 3개월 이내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자.
    •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업체.
    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.
  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「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」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자.
    • 보증재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자.
  • 지원 제외 업종 (주요 내용)

    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관련 제조업, 중개업, 도소매업, S/W 개발 및 공급업, 임대업.
    •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(전자담배 등 담배대용물 포함).
    • 약국, 한약국 및 성인용품 판매점, 성인용품 소매 및 소매 중개업.
    • 다단계 방문판매 (다만,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다단계판매는 신청 가능).
    • 통관업 (관세사, 관세법인 등).
    •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.
    •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,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.
    •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.
    • 부동산업 (단, 부동산관리업,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, 공유오피스/공유주방을 영위하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신청 가능).
    •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, 수의업, 감정평가업.
    • 흥신소,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, 경품용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.
    • 보건업 (단, 유사의료업은 신청 가능).
    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, 골프장 운영업, 성인용 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, 카지노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.
    •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(단,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).
    •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,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.
    • 기타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국민보건·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·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총 대출 규모: 15억 원.
  • 대출 한도: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.
  • 상환 방법: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.
  • 이차보전: 대출 실행 후 2년간 대출이자 중 2%p를 대구 북구에서 지원합니다.
  • 대출이자: 금융채(12개월) 금리에 1.5% 고정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3월 30일 ~ 자금 소진 시까지.
  • 신청 방법
    • 방문 접수: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 (☎ 053-601-5255)에 사전 예약(http://www.dgsinbo.or.kr) 후 방문하여 보증 신청.
    • 비대면 접수: 모바일 '보증드림' 앱(APP)을 통해 보증 접수.
  • 대출 기관: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(☎ 053-355-6915).
  • 구비 서류
    • 기본 서류
     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.
      • 사업장 및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(임차의 경우).
      • 신분증.
    • 추가 서류
      • 법인 기업인 경우: 주주명부, 법인인감도장, 법인인감증명서.
      • 운수업(건설기계)인 경우: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(단, 차량/기계 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재단에서 발급 가능), 위수탁계약서(지입계약서).
    • ※필요 서류는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출 은행의 보증 및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본 사업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며, 예산으로 편성된 15억 원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.
  • 별도의 단계별 심사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신청 접수 후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문의처

  •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: ☎ 053-601-5255 (보증 관련 문의 및 방문 예약)
  • 대구은행 북구청지점: ☎ 053-355-6915 (대출 관련 문의)
  • 북구청 민생경제과: ☎ 053-665-2657 (사업 전반 관련 문의)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[공고문]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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